F-5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. :: 2010. 6. 24. 15:52


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20세미만 미성년자녀(F-5- B)

대상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민의 배우자로 거주(F-2)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 이상 체류하고 있는자 아래 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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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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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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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 배우자와 이혼·별거중인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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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주(F-5)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로 거주(F-2)자격을 소지하고 국내에 2 이상 체류하고 있는자 아래 해당자로 영주자격소지자와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주(F-5)자격을 소지한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로서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자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제외)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주(F-5)자격을 소지한자의 국내출생 자녀

 

제출서류

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있습니다.
공통제출서류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여권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외국인등록증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신청서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수수료(수입인지 5만원)

 

 

자격별제출서류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국민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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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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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등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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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자녀 양육서류(해당자) :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판결문(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), 한국인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기지 () 확인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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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선고판결문(해당자) : 민법제27 규정에 의한 선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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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관계 입증서류 :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,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(반드시 입출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원본 지참), 부동산등기부 등본, 전세계약서사본,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있는 서류 택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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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원보증서
, 대한민국 정부수립일(1948.8.15)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직계비속 2002. 4. 18. 이전에 거주(F-2) 자격을 소지한 한국인의 일본인 처는 재산관계 입증서류 신원보증서 제출생략

·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영주(F-5) 자격 체류외국인의 배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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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 입증서류 : 화교협회발급 호적등본, 결혼증명서 (영어, 한자권 외의 국가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번역 공증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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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관계 입증서류 :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,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(반드시 입출금내역 확인 가능한 통장원본 지참), 부동산등기부 등본, 전세계약서사본,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있는 서류 택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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